어르신 울리는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전국 33곳 적발

입력 2014-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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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감시단 현장에 사전 투입…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결과 적발된 '떴다방 홍보관' 모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품교환권·미끼상품·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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