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 373억원 낭비"

입력 2014-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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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기와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의 부실 관리 등으로 전국 26개 사업지구에서 373억원이나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도)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3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 현지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지만

2012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됐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으로 총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년이 경과된 지구가 8곳이며, 건축율이 0%인 곳도 4개 지구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사업승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하는가 하면,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행정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광역도 및 시·군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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