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 VTS 해킹 업체 직원 2명 법정 구속

입력 2014-1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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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킹을 주도한 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최영각 판사)은 지난 4월 19일 진도 VTS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업체 직원 이모(43), 한모(33)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3월22일 진도 VTS 레이더망이 갑자기 먹통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서남해 연안을 감시하는 국가 기간 레이더망이 무력화돼 20일간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추적ㆍ감시ㆍ관제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VTS 수리를 맡은 목포 대양정보통신이 진실 규명에 나섰다.

대양정보통신의 항고로 재수사에 들어간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월19일 진도 VTS 시스템 해킹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인근 VTS 유지 보수를 하는 이들은 불법으로 진도 VTS 시스템에 접속, 파일을 삭제해 레이더 사이트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차례 불법 접속한 시간과 파일 삭제 기록 등을 확인했다.

진도 VTS 담당구역은 신안 도초면을 비롯해 대흑산도, 제주 추자군도, 해남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이다.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 해역 면적은 3800㎢로 제주도 면적의 2.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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