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직원, 음주운전 후 뺑소니…조선족 두명 숨져

입력 2014-1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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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편도 1차로에서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U(37)씨가 음주운전후 귀가하다 조선족인 H(35)씨와 P(34)씨를 차에 치여 숨지게 했다. 피해자들은 일을 보고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특히 U씨는 사고후 도주한 뒤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카니발 승용차에는 차 주인 U씨와 그의 부인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U씨가 사고를 낸 후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간 뒤 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이 많아 집중 추궁하던 중에 운전자가 남편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U와 부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현재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벌이 확정되면 해임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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