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형
2025-07-01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