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를 줄이고, 일반 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자본시장 분야에서 강화되는 공시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2일부터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는 시점에 이미 과거 실적 공시가 늦어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상장 과정에서 예상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상장 직전 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기록한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러한 ‘깜깜이 실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시 시한이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납입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 상법상 발행중단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발행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빠른 시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룰(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시 보유상황·목적 공시) 위반 과징금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 시에도 주주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