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50%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은 연간 최대 87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때만 잔여분이 지급됐다.
17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된다. 국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사무국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양부모 적격심사와 결연 등 전반을 관리하고,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10월부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이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에서 취·창업한 생계급여 탈수급자다. 지원금액은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이다.
10월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한다.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대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보조금·지원금 신청이 제한된다. 또 국가 등 발주하는 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명단공개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된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밖에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대상 유해성분을 고시하고,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공개하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