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세제 분야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온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골골목에 폭염 대비용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1일 발간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 조치로 냉난방·의료기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해 왔다.
9월부터는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통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최대 90%의 채무원금 감면과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