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이날부터 전 업권의 DSR 적용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수도권 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0.75%를 올해까지 적용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비율은 각각 기존 스트레스 금리의 최대 70%·30% 반영에서 80%·40%까지 확대된다.
9월부터는 예금보호한도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오른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험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 내용은 이달 1일 이후 공제계약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달 22일부터 신규법인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 등 총수 5% 이상을 대량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목적을 공시해야 하는 '5% 룰' 위반 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추가된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과 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한다.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고, 신고기간이 오면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그간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는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된다. 서민금융법 시행일과 동일한 9일 19일부터 시행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 처벌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사금융 범죄 형량도 미등록대부업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11월부터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