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 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한 규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2016-11-0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