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사 주관 채권 운용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관행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7일 이들 증권사에 발행주관 부서와 운용 부서 사이 정보 차단 장치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준과 업무 절차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자사가 주관하거나 인수한 회사채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 한도 운영, 부서 간 수수료 배분이나 손익 조정
2026-04-2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