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제, 5개월새 신고율 30% '뚝'…시장효과 있었나?

입력 2013-06-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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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 재조정 필요성 대두

온라인 상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안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3사가 1월부터 실시한 ‘폰파라치’ 신고건수가 5개월새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KAIT에 따르면 올 1월7일부터 실시된 폰파라치 제도의 1월 신고건수는 600여건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평균 400여건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중 포상금 지급비율은 40% 가량에 그쳤다.

폰파라치 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된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서는 제제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폰파라치 제도는 LTE 서비스에 직접 가입한 사람이 직접 증빙자료를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데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황성한 KAIT 팀장은 폰파라치 신고건수가 줄어든데 대해 “정부의 강력한 불법 보조금 근절 정책과 이통사의 과열 경쟁이 다소 주춤하며 폰파라치 신고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폰파라치를 찾아내기 위해 가입자들의 신원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는 등으로 인해 줄어든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전략 스마트폰의 부재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가입자 유치가 주춤한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사 측은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009년 이통3사 영업보고서를 분석해 2010년 책정된 것이다. 당시 아이폰3GS의 출시와 더불어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스마트폰은 보다 고급화되면서 가격 역시 20만원 가량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010년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으로 책정된 27만원이 3년째 변동이 없다”며 “이 역시 시장 상황을 살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년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검토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결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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