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PCBs 수출입 금지된다

입력 2012-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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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독성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의 농도가 2ppm이상인 절연유 함유기기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절연유는 전기 기계의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1일과 오는 2일 각각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시설 및 PCBs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다이옥신, PCBs, DDT 등 21개로 분류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체단체에 위임돼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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