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책임 강화된다…표준처리기한·책임분담제 도입

입력 2025-05-29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조치 미흡도 배상 판단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흐름에 맞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현재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책임분담제'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24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41건(총 1억6891만 원)이 배상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금액(약 9억8000만 원)의 18%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사고 발생 시 대응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배상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배상 결정이 평균 116일, 최대 307일까지 걸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도 신설한다.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등 이해하기 쉬운 명칭도 도입된다.

제도 홍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시스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81,000
    • -0.95%
    • 이더리움
    • 3,261,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82%
    • 리플
    • 2,115
    • -0.28%
    • 솔라나
    • 129,600
    • -1.74%
    • 에이다
    • 381
    • -1.04%
    • 트론
    • 529
    • +1.1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13%
    • 체인링크
    • 14,590
    • -1.49%
    • 샌드박스
    • 1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