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입력 2023-12-04 15:03 수정 2023-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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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헙회)
▲경제6단체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헙회)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는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제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왔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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