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입력 2023-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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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내외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글로벌로는 각국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에선 노란봉투법,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등 입법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전념하는 중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 주요 경제단체인 상푸린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 부회장과 비징취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이사장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금리인상과 지정학적 불안 등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들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함께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에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아일랜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국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는 중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경제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6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와 잘 협의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도 손 회장은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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