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20-03-27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도록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일괄 징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분배하는 구조였다.

반면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올랐다.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과 같다.

이 밖에도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시행령은 전날(24)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31일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78,000
    • +0.43%
    • 이더리움
    • 3,16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1.36%
    • 리플
    • 2,041
    • +0.25%
    • 솔라나
    • 128,600
    • +1.82%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535
    • +0.75%
    • 스텔라루멘
    • 21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0.09%
    • 체인링크
    • 14,350
    • +0.56%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