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입력 2020-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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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대 26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규모는 어림잡아 추산해도 상당하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도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전통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학설이 대립한다. 과세를 반대하는 측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세법상 인정하는 것이 돼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의 배분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처벌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돼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담세력 있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법소득 역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을 제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학설 역시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현행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접하면서 단순 과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후 범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처벌받은 후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몰상식한 범죄자들이 있는 만큼 몰수 및 추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조세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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