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입력 2020-03-19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에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더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9,000
    • -0.99%
    • 이더리움
    • 4,518,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87%
    • 리플
    • 757
    • -0.39%
    • 솔라나
    • 203,400
    • -3.37%
    • 에이다
    • 669
    • -1.91%
    • 이오스
    • 1,200
    • -1.72%
    • 트론
    • 173
    • +2.9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50
    • -2.02%
    • 체인링크
    • 21,010
    • -0.52%
    • 샌드박스
    • 661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