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입력 2020-03-18 11:48 수정 2020-03-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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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4개월간 1조242억 원 소비쿠폰 지급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관련 업종과 취약계층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항공·교통·해운 분야에는 5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고 취약계층에 1조242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여객은 2월 2주차 기준 전년 대비 약 91.7% 감소했다.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도 16일 기준 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91.6% 감소한 상황이다. 6월까지 6조3000억 원 이상 항공사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착륙료 감면을 애초 6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운항 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도 3개월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약 23만 원)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지상조업사에도 계류장사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하고 계류장사용료는 20% 감면해 준다. 운항중단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외에 상업시설은 3개월 납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버스는 2월 5주 기준으로 전년 대비 고속버스는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가 승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월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한다.

해운 분야는 한ㆍ중 항로는 1월 30일부터 한ㆍ일 항로는 이달 9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연안 여객운송도 여객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 업체를 지원한다.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는 10% 감면을 확대하고 면세점, 편의점 등 입점 업체에는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긴급경영자금 1사당 최대 20억 원도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가구)와 차상위계층(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 원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도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준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가구)에는 2000억 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84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61만6000가구)까지 50% 감면해 준다.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또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를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통해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한다. 이달 16일부터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1개 훈련기관의 294억 원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 훈련도 훈련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폭넓게 인정하고 훈련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생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생계비 대부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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