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항소… 쏘카 “법원의 판결 바뀌지 않을 것”

입력 2020-02-25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쏘카가 검찰의 ‘타다’ 항소 제기에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하면 공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할 계획”이라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검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89,000
    • -1.2%
    • 이더리움
    • 4,673,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57%
    • 리플
    • 774
    • -2.03%
    • 솔라나
    • 226,200
    • -0.31%
    • 에이다
    • 704
    • -4.61%
    • 이오스
    • 1,236
    • +1.31%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7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100
    • -2.2%
    • 체인링크
    • 21,940
    • -1.57%
    • 샌드박스
    • 710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