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녹색기술 경쟁력 강화

입력 2020-0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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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제품 5개 보유…레미콘 저탄소제품 보유는 유진기업이 유일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취득을 기념해 유진기업 임직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취득을 기념해 유진기업 임직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그룹의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레미콘 3개 규격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25-27-150’, ‘25-30-150’, ‘25-35-150’ 규격이다. 레미콘 규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mm)-강도(MPa)-슬럼프(mm) 순으로 표시한다. 유진기업은 3개 규격에 대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기존 인증제품을 포함 5개의 저탄소제품과 1개의 탄소발자국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유진기업은 이미 지난 2018년에 업계 최초로 ‘25-24-150’과 2019년에는 25-21-150’레미콘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유진기업이 유일하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소비자에게 제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자 2001년 도입한 제도다. 1단계인 탄소발자국과 환경성적표지, 이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다.

이번에 유진기업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3개 규격의 제품도 1단계인 탄소발자국을 취득한 후에 탄소배출량을 동종제품의 평균 이하로 감축시키며 2단계 인증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레미콘을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용적율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순차적으로 건축관련 친환경조례를 강화한 이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레미콘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달 29일 저탄소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레미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녹색건축인증 현장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통해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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