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9-12-29 1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면. (뉴시스)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면. (뉴시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⁶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55,000
    • -1.62%
    • 이더리움
    • 3,102,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541,500
    • -3.39%
    • 리플
    • 2,003
    • -1.48%
    • 솔라나
    • 126,800
    • -1.63%
    • 에이다
    • 366
    • -1.35%
    • 트론
    • 544
    • +0.18%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0.95%
    • 체인링크
    • 14,100
    • -2.62%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