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게 된다.
안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장은 "적정한 표준품셈을 개발 관리하고, 체계적인 노임단가 통계작성 관리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