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급증…“소상공인 피해 주의”

입력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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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비용 결제 말고 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추이.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추이.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198만 원)을 체결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광고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은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는 63건으로 늘었다. 올해 1~10월 접수 건은 58건이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고,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39건)', ‘계약해지 거부(19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와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상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로 속여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조정원은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 결제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면밀하게 살피고,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광고대행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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