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디지털세’에 24억 달러 보복관세로 맞받아쳐

입력 2019-1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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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관세 제안 담은 보고서 제출…내년 초까지는 발효되지 않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월 18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USTR는 2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24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워싱턴D.C./AP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월 18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USTR는 2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24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이하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에 대해 24억 달러(약 2조8300억 원) 규모 보복관세로 맞받아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디지털세와 관련해 최대 100%까지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올릴 것을 제안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USTR는 수개월 동안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며 이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프랑스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WSJ는 설명했다.

또 USTR 보고서는 이번 관세가 향후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터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새 관세가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USTR는 공청회를 내년 1월 7일 개최할 예정이며 최소한 같은 달 1월 14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협상할 여지를 주려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USTR의 이날 결정은 미국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세 제도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USTR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서 커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U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프랑스가 최초로 이를 공식 도입했다. 특히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세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새로운 세금을 승인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무역법 301조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가 타깃광고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기업들로부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실리콘밸리 IT 서비스 대기업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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