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책임… '우리·하나은행'에 중징계 내리나

입력 2019-10-27 15:25 수정 2019-10-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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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징계 불가피할듯, 하나은행 자료삭제는 '검사방해' 해당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들의 징계수위를 조만간 발표한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뜻한다.

금감원은 검사가 막바지에 이른 최근 들어 손 행장, 함 부회장, 지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을 계획이다.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우리은행의 경우 손 행장 재직시절,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과 지 행장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

아직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여러 곳이 관련된 만큼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가 삭제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한다.

결국, 검사 방해가 제재 순위를 가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삭제된 자료가)지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파일"이라며 "(삭제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 행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가 유력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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