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 오기 전 미리 할인"...롯데아울렛, 25~27일 대대적 할인 행사

입력 2019-10-23 09:45 수정 2019-10-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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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아울렛이 하반기 최대 행사인 골든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통상 11월에 진행했던 행사를 10월 말로 앞당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 보상 지침 시행 전에 미리 행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2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아울렛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1개점 전 점에서 ‘롯데아울렛 골든위크’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할인폭과 참여 업체, 준비 물량 모두 역대 최대다.

총 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롯데아울렛 ‘골든위크’에는 컬럼비아와 몽벨 등 아웃도어 브랜드 아우터 대전과 삼성물산 그룹전, LF패션 특별 초대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와 함께, 할로윈 체험 이벤트와 관객 참여형 서커스쇼 등 가족단위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천점에서는 ‘아웃도어 대전’을 통해 노스페이스 에디션 종합전과 컬럼비아, 밀레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하며, 파주점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뉴발란스 등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장애인돕기 자선대바자’ 행사를 진행한다.

문언배 롯데백화점 팀장은 “가족 나들이에 좋은 가을철을 맞아 1년에 단 1번 있는 롯데아울렛 ‘골든위크’를 야심 차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는 골든위크라는 명칭으로 기존 상설 할인 가격에 추가로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하반기 아울렛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4번째 행사다.

평소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진행해왔던 이 행사는 올해 10월말로 앞당겨진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017년에는 10월말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했다.

이같은 롯데쇼핑의 행보에 대해 공정위의 유통사 판촉비 관련 지침 시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번 개정안에 직접 타격을 입는 것은 백화점과 아웃렛이다. 직매입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들보다는 영향이 덜하다. 예컨대 정상 가격 10만 원인 의류를 20% 할인할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50%인 1만 원을 보상해줘야 한다.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되면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육박하는 반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감소율이 7~8%에 불과해 유통업자는 굳이 할인에 나설 이유가 없다.

유통업체들이 반발에 나섰지만, 공정위의 강경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25일 관련 지침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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