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법인 지정받은 회사 감사보수 350%↑

입력 2019-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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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김정훈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 중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의 평균 350%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만 6곳이나 됐다.

감사 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지정감사에 따른 회사의 협상력 감소가 지목됐다. 자유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격 조정의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상당수 지정 감사가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감사보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개, 2016년 514개, 2017년 546개, 2018년 699개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정감사 회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지정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제도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김정훈 의원은 감사인 지정제 도입 취지를 위해선 어느정도 기업 부담을 완화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 감사인을 복수하는 등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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