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입력 2019-10-15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0-15 17:1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3명 모두 법리오해ㆍ사실오인ㆍ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디에스케이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모(63) 씨가 "허위 공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전 메디카코리아 대표 정모(61) 씨, 사채업자 서모(5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140억 원,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억 원, 추징금 69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공시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소 이유"라며 "원심은 허위 공시의 문안 작성 등과 연관이 없어도 디에스케이의 여러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 변호인과 서 씨 측 변호인도 허위공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달 뒤 박 씨와 서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프로톡스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사채업자 서 씨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을 빌려 디에스케이를 인수했으나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다.

박 씨와 정 씨는 디에스케이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프로톡스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 씨와 공모해 서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재성 공시를 통해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디에스케이의 주가가 같은 달 30일 2만9200원까지 폭등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 원을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47,000
    • +1.77%
    • 이더리움
    • 3,431,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23%
    • 리플
    • 2,113
    • +1.2%
    • 솔라나
    • 126,600
    • +1.61%
    • 에이다
    • 368
    • +1.38%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3.01%
    • 체인링크
    • 13,760
    • +1.47%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