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입력 2019-10-10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일 입법예고 후 이르면 내년 4월 법안 공포

내년부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사이에 정보 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해 지침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확대해 결혼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32,000
    • +0.93%
    • 이더리움
    • 4,48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06%
    • 리플
    • 736
    • -0.14%
    • 솔라나
    • 211,300
    • +3.58%
    • 에이다
    • 684
    • +3.01%
    • 이오스
    • 1,142
    • +3.72%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1.89%
    • 체인링크
    • 20,210
    • +0.85%
    • 샌드박스
    • 653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