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진태 의원 "카카오·업비트 셀프상장…금감원 감시 필요"

입력 2019-10-08 09:40 수정 2019-10-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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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의사각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카카오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셀프상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가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두나무)를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하려고 시도하고,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루나를 셀프상장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와 업비트가)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 또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편법상장 또는 셀프상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임에도 자신의 투자사인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시키려 하고, 업비트는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동원해 ‘루나’라는 암호화폐 2000만 개를 매입해 셀프상장 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언론보도를 통해 계열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를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도네시아ㆍ싱가폴)에 9월말 상장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역시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측의 루나를 지난 7월 상장했다. 이 중 2000만 개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사실상 직접 사들인 자체 보유량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카카오 클레이의 경우, 업비트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석연찮을 뿐만 아니라 업비트 역시 자체 공지를 통해 3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라는 자의적인 기간 설정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10월 26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지, 투자관계회사로부터 사실상 매입한 루나를 통해 결국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건전한 거래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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