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입력 2019-09-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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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22 17:1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지난달 1681건…1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증여도 다시 급증했다.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증여를 통해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자산은 지키려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1681건으로 전달(953건)보다 76.4%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 달인 지난해 3월(2187건)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25개 구 중에선 송파구가 478건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달 기록한 138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동대문(249건)·서초(186건)·강동(177건)·구로(126건)·강남구(78건) 순으로 송파구 뒤를 따랐다.

올해 1~7월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증여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추세였다. 올해 1∼7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62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68건)보다 3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집을 팔지 말지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증여 결정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 등 주요 지역과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7월 들어 서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증여를 택하는 집주인이 부쩍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은 “증여를 고려하는 고객 문의가 최근 두 달 사이 부쩍 많아졌다”며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5년 뒤에 파는 것을 더 큰 이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를 줄여 보유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증여 대상의 취득가액 자체를 높여 추후 양도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경우 과세 구간인 시세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현 시세만큼 취득가액을 높이면 과세 구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때문에 양도세 감소분이 현재 내야 할 증여세보다 크다고 보고 증여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려면 증여 이후 5년 이내 되팔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

또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도 증여에 나서고 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인 1주택자의 경우 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하는 선택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우 팀장은 “최근에는 스스로 자산가로 여기지 않던 분들도 증여 문의를 해온다”며 “한 채 갖고 있던 집이 최근 몇 년간 꽤 비싸지면서 추후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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