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옥수수'+지상파 '푹' OTT통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9-08-20 13:09 수정 2019-08-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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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콘텐츠 경쟁 OTT사에 공급 차별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을 승인해주면서 넷플릭스 등에 맞설수 있는 토종 OTT 출시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인 '푹(POOQ)'을 통합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된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옥수수와 푹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의 시장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 시장을 유료구독형 OTT 시장,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으로, 지역 시장은 서비스가 전국에 동질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형 결합과 수직형 결합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옥수수와 푹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형 결합이라고 판단했고,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가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란 점에서 수직형 결합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공정위는 수평형 결합에선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수직형 결합에선 경쟁 제한이 있다고 봤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옥수수·푹 통합 OTT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를 독점 공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지상파 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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