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입력 2019-08-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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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퀄컴 환급 사례 대비, 리니언시 활용” 조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년 연속 절반도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 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 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건(1조311억 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역시 50%를 넘지 못했다.

2015년 60.0%, 2016년 60.1%와 비교하면 최근 수납률은 10%포인트(P) 넘게 떨어진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는 다른 해와 달리 11∼12월에 과징금 부과 처분(1477억 원, 미납액의 51.3%)이 집중돼 60일의 납기가 돌아오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긴 하다. 그러나 법 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 원, 2017년 287억 원, 작년 386억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 원이라는 점도 문제다.

예정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률적으로 2배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소송에 따른 환급도 대응해야 한단 조언도 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 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 원을 포함한 640억 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아울러 예정처는 담합 사건 적발에 사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담합 사건은 2007∼2018년 322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504건)의 63.9%에 달한다.

한편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작년 총 181건에 3104억 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는 지난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는 2014년 113건·8044억 원, 2015년 202건·5890억 원, 2016년 111건·8039억 원, 2017년 149건·1조 3308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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