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입력 2019-08-1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 담합건’ 내부고발자 1억9518만 원 수령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억3838억 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고객 유인행위(1200만 원·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1087만 원·6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598만 원·1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70만 원·3명), 사원판매행위(50만 원·1명), 신문고시 위반행위(45만 원·3명) 순이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체 포상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과징금도 다른 사건이 비해 커 포상금 차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됐다. 포상 금액은 1억9518만 원이다.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기존의 거래처에 대해 경쟁하지 않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02,000
    • +0.28%
    • 이더리움
    • 3,47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93%
    • 리플
    • 2,075
    • +3.13%
    • 솔라나
    • 125,400
    • +1.46%
    • 에이다
    • 366
    • +2.81%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61%
    • 체인링크
    • 13,700
    • +2.09%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