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분할하면 총파업"…취업규칙 변경에 반발

입력 2019-07-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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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반대…올 임단협 초반부터 난항 예상

▲현대차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올해 임단협 상견례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노조)
▲현대차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올해 임단협 상견례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사측은 현재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600%)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자 이를 쪼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에 맞서 "다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해결하라"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8일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는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기본급의 600%)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처럼 매달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단행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져 현대차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된 상황이었다.

예컨대 연봉 약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도 상여금을 받지 않는 달에는 최저시급이 법정 기준치(8350원)를 밑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을 쪼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나아가 이를 골자로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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