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게임질병코드 지정, 통계청 고유 권한… 복지부 이관 안돼”

입력 2019-07-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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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의 지정 권한이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학회는 지난달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했다. 이후 통계청은 답변을 통해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함”이라며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 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한다”며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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