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음식 수거 조사 거부 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19-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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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소비자에게 불량 음식 등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의 시료수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시료수거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7월 1일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유해 물품 제공 의심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료수거권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해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없이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동안 소비자원 및 정부는 음식품 판매업소, 학교 급식, 횟집 등 위생 불량이 위심되는 사업자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령이 시행되면 정부 및 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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