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김상교 "대한민국 현실"…'기각' 뜻 뭐길래?

입력 2019-05-15 10:46 수정 2019-05-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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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연합뉴스)
▲승리.(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4일 이른바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김상교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버닝썬 게이트 기각"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과 함께 김 씨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미지를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신종열 판사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승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기각 뜻'이 올랐다.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재조사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 영장 재발부도 가능하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출처=김상교 인스타그램)
(출처=김상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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