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입력 2019-04-25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검찰 공판 필요한 증거 수집 완료 판단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석방을 다시 허가했다. 사진은 1차 석방 당시인 지난달 6일 곤 전 회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차 안에 앉아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회사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수감 상태에 있던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이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인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억 엔(약 52억 엔)으로, 당일 납부됐다.

검찰이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인데 이것이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석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회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다시 구속하고 22일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도쿄지검 측은 “곤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용한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에게 닛산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등 친족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한 시점에서 검찰 측이 공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끝냈다는 점을 고려,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곤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한 번 보석이 인정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석방 당시 10억 엔의 보증금 이외에도 해외 출국 금지, 도쿄 내 지정된 곳에서 거주, 현관 설치 CCTV 카메라 영상 데이터 제출, PC나 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 사용 제한과 접속 기록 제출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날 석방 후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0: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88,000
    • +0.87%
    • 이더리움
    • 4,467,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65%
    • 리플
    • 729
    • -0.95%
    • 솔라나
    • 202,400
    • +2.48%
    • 에이다
    • 663
    • -0.45%
    • 이오스
    • 1,117
    • +2.38%
    • 트론
    • 160
    • -1.23%
    • 스텔라루멘
    • 162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0.46%
    • 체인링크
    • 20,040
    • +2.09%
    • 샌드박스
    • 634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