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입력 2019-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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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범위 쟁점…"금융당국까지 얽혀있어 복잡"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금 4300억 원(5만5000건)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첫 조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삼성생명의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소송에 막강 변호인단을 꾸리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김앤장 임시규 변호사외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출신이다. 탄탄한 엘리트 코트를 밟았다는 평가가 있다.

금소연 측은 사실상 금감원의 소송 지원을 받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금감원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승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정세의 김형주 노정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보험업에 정통한 변호인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정환 변호사는 앞서 자살보험금 사태를 이끈 전력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쟁조정국에서 지급을 결정한 건에 대해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금감원 입장도 난처해 지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만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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