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486억 과징금 환급…'혈세' 가산금 150억도 지급

입력 2019-03-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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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반영해 2009년 퀄컴 시지 남용건 과징금 재산정 부과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뉴시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486억 원의 과징금을 퀄컴에 돌려준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금으로 1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말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반영해 2009년 12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을 기존 2731억 원에서 2245억 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퀄컴에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486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급액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가산금은 150억 원이다.

2009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 및 RF칩을 판매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퀄컴은 2010년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퀄컴이 특정 제조사(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장금 일부 취소와 함께 로열티 할인 관련해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486억 원 외에도 추가로 국민 세금인 가산금 150억 원을 퀄컴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뼈아픈 것이니 만큼 공정위가 보다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 과징금을 빈틈 없이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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