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입력 2019-0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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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승재 회장이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민 기자 aaaa3469@(이투데이)
▲12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승재 회장이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민 기자 aaaa3469@(이투데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에 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을 비판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연합회는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했다”며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이제 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고,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할 길 없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인용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70.9%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중기부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225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골목상권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등은 2800여만 원 수준”이라며 “이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지도도 11.4%에 불과하며, 다른 조사에 따르면 2월 현재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도 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싶어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돼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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