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상추와 귤은 가능한데 초밥과 튀김은 안 된다고?

입력 2018-10-19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

올해 8월 시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린 음식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토다이에서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고, 중식이나 양식코너에서 남은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했다.

토다이 사례로 뷔페 음식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와 김치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초밥, 케이크 등은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 시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로 재사용할 수 없다. 과일의 경우에도 외피에 싸인 귤이나 방울토마토 이외에 절단해 제공되는 수박, 오렌지 등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조치가 뷔페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식약청이 발표한 '뷔페 음식 가이드라인'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인포그래픽] 상추와 귤은 가능한데 초밥과 튀김은 안 된다고?

◇뷔페음식점 가이드 라인

-남은 음식물 재활용시 15일~3개월 '영업정지' 처분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 전량 폐기

-음식물 진열시 혼입·교차 오염 방지 위해 20cm이상 간격 유지

△재활용 가능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아몬드, 초콜릿, 빵

→채소와 과일류, 건조 가공식품

△제한적 재활용 가능

양념류, 김치, 밥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덜어먹을 경우 가능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바나나, 귤, 땅콩, 호두

→외피가 있어 껍질 채 원형 보존했을 경우 가능

△재활용 불가능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튀김, 잡채,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

→뚜껑이 있는 용기라도 공기 중 장시간 노출된 경우 재사용 불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48,000
    • +0.24%
    • 이더리움
    • 2,456,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296,500
    • -3.58%
    • 리플
    • 1,660
    • -3.09%
    • 솔라나
    • 96,150
    • -2.24%
    • 에이다
    • 243
    • -3.95%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78
    • -5.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40
    • -0.87%
    • 체인링크
    • 11,500
    • -2.29%
    • 샌드박스
    • 75.77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