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추는 P2P 법제화…업계도 “환영”

입력 2018-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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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 업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한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업체가 부실 논란을 겪으면서 업계는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가운데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P2P 업체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제공이 불가능하게 하고 투자자 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P2P 관련 법안으로는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P2P대출을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확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P2P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업계는 (법안과) 그 궤를 같이한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 이외에도 추가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불거진 업계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협회를 탈퇴한 개인신용대출 P2P 업체 렌딧 등 새 협회 준비위 역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안을 내놨다.

특히, 박 의원 발의법안에는 투자자예탁금 별도 신탁 의무와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 투자 한도 설정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업계 자율 규제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이 밖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제공을 금지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기준 2000만 원까지(기존 1000만 원) 허용해 유연성을 높였다.

한편, 앞으로 P2P 업계 분류와 관련해서도 공론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P2P 업체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해당 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존 대부업 분류법과 온라인대출중개업 등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증권법, 일본은 대부업법, 영국은 자체 분류법을 적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유사한 독립분류 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P2P대출 규율이 현행 금융법에 들어오는 것이 금융법체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의 논의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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