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이번주까지 '자율규제안' 의견수렴...자정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18-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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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가 두 달여간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규제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로 창설을 준비 중인 새 P2P협회에서도 자율규제안을 내놓는 등 P2P 부실에 대한 자정작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에 이름을 올린 60개 P2P업체들로부터 자율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수렴한다. 자율규제안에는 △대출자산 신탁화 △투자자 유의사항·상품소개서 정형화 △회원사 전수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문제제기나 큰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 안을 이사회에 올려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협회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나, 그 전 임시 이사회에서 자율규제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만약 업체들이 자율규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늦어도 내달 4일 전까지는 안건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P2P부실로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인 데다, 다른 협회에서도 속속 자율규제안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끝나는 즉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P2P협회에서 탈퇴해 나온 몇몇 업체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새 P2P협회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도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의 골자는 전체 대출자산 중 부동산PF 자산을 30%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규제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P2P협회들이 이처럼 자율규제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현재 P2P업체들이 부동산대출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고, 여기서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2월 말 P2P금융산업에서 PF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다. PF대출의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 12.3%로 전체 평균 2.8%, 6.4%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런 구조적 쏠림 현상은 실제로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도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헤라펀딩은 5월 부도를 내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오리펀드과 더하이원펀딩도 대표는 허위로 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만들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고, 아나리츠 대표도 허위로 부동산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통해 1138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정부, 당국에서 직접 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서 법적 한계가 발생하고,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 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 규율을 하지 못한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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