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에 횡령·공매도까지…금융당국ㆍ검찰 코스닥 ‘정조준’

입력 2016-05-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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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주가조작 사전모의’ 예의주시… 검찰도 불공정거래에 칼뽑아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에도 칼을 대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올해에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개인 비리를 넘어서 기업 오너의 횡령이나 공매도 세력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공매도도 블랙 트레이딩 가능성 커” = 금융당국이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로 인한 주식 급락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비율은 지난 1월 14일 6.91%(역대 6위)를 기록,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주체도 편중돼 있다. 거래소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이뤄진 공매도 주체를 분석한 결과 70~80%가 외국인이었다. 특히 셀트리온과 같은 코스닥 대장주 종목에 공매도 거래가 집중되면서 석연치 않은 거래 사례가 많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펀드 매니저가 끼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을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 공매도가 몰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일 평균 공매도 금액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종목은 코스닥이 92.0%를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 펀드매니저 등이 포함된 조직적 역주가조작과 관련해 체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일부 세력들이 사전에 모의한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 종목에 집중됐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올해 공매도 거래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코스닥 종목 집중 수사 =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살펴보는 기관은 금융당국뿐만이 아니다. 검찰도 올해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사례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거 사례도 들춰보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과거 불공정 거래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시장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보를 바탕으로 5~6년 전의 시세조종도 수사 및 기소하면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일부 브로커와 매니저들이 통상적으로 행해왔던 정보 공유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한 시세 차익도 단속되면서 ‘나도 수사받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이달 초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한 스틸앤리소시즈 관계자의 시세조종 혐의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틸앤리소시즈 관계자의 시세조종이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월 검찰이 적발한 디지텍시스템스의 사기 대출도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진 사례다. 2014년 이 회사의 관계자 일부는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책은행 관계자의 알선수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 종합세트 성격의 금융당국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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