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된다

입력 201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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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G마켓ㆍ11번가ㆍ위메프 등 온라인몰 10곳과 업무협약

연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판매 물품 수출신고가 자동화된다. 수출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해외소비자들이 국내 상품을 구입하는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 온라인쇼핑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 온라인 몰은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SSG, 심플렉스인터넷, 에이컴메이트, 코리아센터닷컴, 이지웹피아 등 10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온라인쇼핑업계는 해외 판매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에 자동 수출신고되는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한다. 수출신고 지원 솔루션 업체인 ‘KTneT’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 내역이 수출신고 양식으로 변환돼 관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온라인몰이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10곳의 온라인쇼핑업체들은 연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메프와 코리아센터닷컴은 당장 이달 중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들은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수출 신고를 하려면 건당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관세사에 신고를 맡길 경우 수수료만 건당 1만원을 부담해야 해 상거래 해외 판매실적의 약 15% 정도만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출 신고가 부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 판매중인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의 관세환급 등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고 수출신고 우수 쇼핑몰과 판매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의 날에 수출신고 우수 온라인몰 및 판매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국장은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자와 납품 제조기업이 수출기업으로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 업계가 수출신고 자동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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