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집중 수사 방침

입력 2016-0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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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을 특별수사 우수 사례로 꼽으며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박정식 검사장)는 29일 오전 전국 18개 지검 특별수사 부장검사 35명 등이 참석한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특별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검찰은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인천지검 특수부),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대구지검 특수부) 등을 특별수사 우수사례로 꼽고 수사경과와 의의 등을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뇌물죄로 입건된 인원이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증가하고 배임수·증재도 같은 기간 1203명에서 195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특별수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부터 공판까지 주도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입찰담합 등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 방위사업·법조·교육계 등 전문 직역들의 숨은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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